2000.12.07 15:32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오늘도 성실한 답변 주시는 상담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입사시에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2년 3개월여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동안 상여금도 아주 조금밖에 안주더니 퇴직후에도 미지급 상여금은 그대로이고, 퇴직금도 퇴직후 일부만 주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참고로, 입사 당시에는 사장 포함 5인사업장이었구요, 퇴직당시에는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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