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3:12

안녕하세요 지나가는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급작스런 해고조치에 따른 보상(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일단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일단 회사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함과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회사측의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설령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나가는이 wrote:
> 저는 수원에 삼성전자를 다니는 생산직 여사원입니다.
> 정사원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 에스엠텍이라는 인력동원협력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할 당시 "연400%의 상여금과 75원"의 급료를 지급한다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고 당연히 에스엠텍에 속한 정사원으로서 상여금은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키며 월급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00년 9월 28일날 입사하여 이제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달 11월 29일까지 잔업에 특근에 시간외근무를 강요하더니 12월 1일 명단을 부르며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였고, 본사에서도 손을 놓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삼성전자의 갑작스런 해고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고, 본사의 정사원을 일용근로자 대하듯한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 일단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수첩에 기록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 그간에 꼭 답변바랍니다. 운영자님!! 사용자의 은밀한 권고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근로자들이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속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할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 감사해요..계속 힘써 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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