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5:24
저는 수원에 삼성전자를 다니는 생산직 여사원입니다.
정사원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 에스엠텍이라는 인력동원협력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연400%의 상여금과 75원"의 급료를 지급한다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고 당연히 에스엠텍에 속한 정사원으로서 상여금은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키며 월급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 9월 28일날 입사하여 이제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달 11월 29일까지 잔업에 특근에 시간외근무를 강요하더니 12월 1일 명단을 부르며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였고, 본사에서도 손을 놓고 사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삼성전자의 갑작스런 해고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고, 본사의 정사원을 일용근로자 대하듯한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일단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수첩에 기록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꼭 답변바랍니다. 운영자님!! 사용자의 은밀한 권고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근로자들이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속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할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감사해요..계속 힘써 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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