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09:42

안녕하세요 전력노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노조대표자에 대한 직무정지(정권) 및 해임 등 징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유,절차에 따릅니다.

2. 만약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인 노조대표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동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방법(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관할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지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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