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09:52

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로써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경매대금으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임금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채권들보다 임금채권이 최우선순위로 변제되게 됩니다.

진정서제출이후에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증은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공증을 하여 두면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어 매우 간편하게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용자측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장해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회사의 사무집기나 보증금 등을 양도담보하여 공증해 두면, 사용자가 함부로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정을 위반하면 판결절차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강력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즉 임금 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공증은 체불임금확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변호사가 2인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 듣자하니 벌금형으로 끝나고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구 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 결국은 돈을 못받을 거 같아서요...
>
> 회사측은 회사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저희 직원들을 정리 해고를 시킨후 급여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회사에 투자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막고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거렇다고 주식회사 폐업 신고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 이건 부당해고가 되지 않아여?
>
> 그러면서 사무실 보증금과 미수금, 회사 집기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 위임장을 받아 공증을 받게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압류를 걸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회사에서는 진정서를 취소하는데신 위임장을 받으라고 하구 무작정 기달리라고 합니다.
> 급여를 발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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