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3:09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듣자하니 벌금형으로 끝나고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구 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결국은 돈을 못받을 거 같아서요...

회사측은 회사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저희 직원들을 정리 해고를 시킨후 급여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회사에 투자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막고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거렇다고 주식회사 폐업 신고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건 부당해고가 되지 않아여?

그러면서 사무실 보증금과 미수금, 회사 집기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공증을 받게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를 걸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회사에서는 진정서를 취소하는데신 위임장을 받으라고 하구 무작정 기달리라고 합니다.
급여를 발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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