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9:19
안녕하세요. 남정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며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조원의 출입이 합리적인 선이라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업참가형태에 따른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파업참가조합원

파업참가근로자는 임금지급에 대응하는 노무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더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파업비참가 조합원

파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취로한 조합원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의 청구권을 갖습니다.

3.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쟁의행위"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 따른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의 부여, 월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의 부여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를 부여하게 됩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 1990.06.16, 근기 01254-198 )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주휴는 직장폐쇄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의 개근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지만, 만약 1주간 전일이 직장폐쇄기간이었다면 1주내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24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취지가 상실되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당해월의 전부가 직장폐쇄기간이라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해년의 전부가 직장폐쇄기간이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주의 일부, 당해 월의 일부, 당해 년의 일부가 직장폐쇄기간이라면 당해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정길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데이콤의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 1.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
> - 직장폐쇄시에도 조합사무실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
>
>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확립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 - 당사의 경우 지하 1층에 화장실, 체력단련실 및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
>
> 조합과 그 옆에 당사 운전기사 대기실과 보일러, 전기등을 관리하는 기계실
>
> (근무자는 외주용역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체력단련실과 소비조합
>
> 에 대한 조합원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 당사는 20층짜리 건물인데 4층부터 19층까지는 근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
>
> 고, 식당은 20층에 위치(식당으로만 사용하고 있음)해 있습니다. 이 경우 조
>
> 합원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 2. 직장폐쇄시 유급휴일(일요일)수당 지급여부
>
> - 당사는 파업기간중의 근무일에 대해서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고, 따라서
>
>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직장폐쇄를 하였는
>
> 데 이후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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