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데이콤의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직장폐쇄시에도 조합사무실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확립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당사의 경우 지하 1층에 화장실, 체력단련실 및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
조합과 그 옆에 당사 운전기사 대기실과 보일러, 전기등을 관리하는 기계실
(근무자는 외주용역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체력단련실과 소비조합
에 대한 조합원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당사는 20층짜리 건물인데 4층부터 19층까지는 근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
고, 식당은 20층에 위치(식당으로만 사용하고 있음)해 있습니다. 이 경우 조
합원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시 유급휴일(일요일)수당 지급여부
- 당사는 파업기간중의 근무일에 대해서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고, 따라서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직장폐쇄를 하였는
데 이후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저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데이콤의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직장폐쇄시에도 조합사무실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확립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당사의 경우 지하 1층에 화장실, 체력단련실 및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
조합과 그 옆에 당사 운전기사 대기실과 보일러, 전기등을 관리하는 기계실
(근무자는 외주용역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체력단련실과 소비조합
에 대한 조합원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당사는 20층짜리 건물인데 4층부터 19층까지는 근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
고, 식당은 20층에 위치(식당으로만 사용하고 있음)해 있습니다. 이 경우 조
합원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시 유급휴일(일요일)수당 지급여부
- 당사는 파업기간중의 근무일에 대해서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고, 따라서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직장폐쇄를 하였는
데 이후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