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09:58
수고하십니다.
저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데이콤의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직장폐쇄시에도 조합사무실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확립된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당사의 경우 지하 1층에 화장실, 체력단련실 및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

조합과 그 옆에 당사 운전기사 대기실과 보일러, 전기등을 관리하는 기계실

(근무자는 외주용역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체력단련실과 소비조합

에 대한 조합원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당사는 20층짜리 건물인데 4층부터 19층까지는 근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

고, 식당은 20층에 위치(식당으로만 사용하고 있음)해 있습니다. 이 경우 조

합원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시 유급휴일(일요일)수당 지급여부

- 당사는 파업기간중의 근무일에 대해서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했고, 따라서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직장폐쇄를 하였는

데 이후부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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