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7:48

안녕하세요. ㅠ.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진실로 회사에 특정한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업무관련 자료 데이타 등에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면 사용자측의 고소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귀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측의 고소행위는 무고행위가 될것입니다.

차후 예상되는 사용자측의 고소행위에 대해 귀하의 결백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준비나 마음의 준비를 다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이셨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법적인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법적인 해고수당이 아닌 해고수당 명목으로 임의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신 것이라면 일반 민법에 의해 임의의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ㅠ.ㅠ wrote:
> 저는 11월 말일자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그 사실을 통보받은것은 퇴사 3일전이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12월 까지의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동의했습니다.
>
> 회사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 물론 회사 관련 문서들은 다른 컴퓨터로 모두 옮겼습니다.
> 전 단지.. 제가 일년 넘게 썼던 컴퓨터이고.. 제 개인적인 데이타들을 없애려고 한것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 자산을 맘대로 없앤것이라고 하면서..
> 11월치 월급도 지급하지않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관련 문서들을 모두 백업을 받았고,
> 다른 동료들과 상사들은 인정을 하는데 사장만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
> 제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저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할꺼 같은데..
> 어디로 가서 해야할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언지.. 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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