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00:47
저는 11월 말일자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것은 퇴사 3일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2월 까지의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동의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물론 회사 관련 문서들은 다른 컴퓨터로 모두 옮겼습니다.
전 단지.. 제가 일년 넘게 썼던 컴퓨터이고.. 제 개인적인 데이타들을 없애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 자산을 맘대로 없앤것이라고 하면서..
11월치 월급도 지급하지않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관련 문서들을 모두 백업을 받았고,
다른 동료들과 상사들은 인정을 하는데 사장만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제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저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할꺼 같은데..
어디로 가서 해야할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언지.. 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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