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23:59
저의 회사는 번체 기업으로 60명의 직원 있습니다. 회사의 무리한 투자와 영업 실패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 했으며, 9월 부터 인금이 체불되었습니다. 또 11월 12일 부터는 무급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구 노력으로 9월 인금은 받았으나(10월 중)계속되는 투자 유지의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11월 중순경, 다행 스럽게도 저의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나서 인수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인수 계약서도 작성 되었으며(11월25일), 1차 인수 자금으로 10월분의 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 계약서에는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한다고 되어있으며, 또 인수측에서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인력 감축에 대한 통보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통상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통상 정리 해고의 경우 30일 인금을 받을 수 있던데)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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