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9:28

안녕하세요 송동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저희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라는 답변내용은 저희들의 착오에 의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적인 구제절차에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까닭으로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법적인 절차인 해고무효확인소송(=법원을 통해)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의 계속근무하지 않은자'란 입사일로부터 해고통지(예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6월 19일에 입사하였고 회사측의 해고예고(통지)일이 입사일로부터 6개월에 미달하는 싯점인 12월 2일이었다면 안타깝게도 동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3.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서면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진 경우라면 당해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도중에 사직하였다라도 최종근무일까지의 근로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동근 wrote:
> 수고 하십니다. 답변 잘 받고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질문좀 드립니다.
> 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요.
> (저의 경우는 4인 사업장이며 사단법인 입니다.)
>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출근은 하고 있는데 해고 되는날로 부터 30일분의 해고 수당을 받는 것이지요.
> 법에 의한 사업자 단체인 사단법인의 경우 지급 못 받은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 사업자등록을 6개월이나 않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는 없는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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