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9:13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초기에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자주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수준과 임금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한 30일이전의 사직예고기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며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하게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이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직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일 것이지,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동법 제26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용자측의 법리적인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3. '횡령'이란 영리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보관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소비·착복·매매·무단사용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작업도구의 이전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전한 행위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직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업자와의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보고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근로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용자측의 미숙한 법적행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용자측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안녕하셔요.
>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가슴이 두근 거립니다.
>
> 저는 인터넷 벤쳐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 지분이 하나도 없는 직함만 이사였읍니다.
> 2000년 7월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중 8월, 9월, 11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도저히 생활을 할수 없어서 직원들 에게 본인의 퇴직의사를 표현 했더니 직원들도 같을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2000년 11월 27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후 11월28일에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읍니다.(사주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
> <2000년11월28일>
>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했더니 본인들이 사용하던 PC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읍니다.
> <2000년11월29일>
>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18:00까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녹음기를 들이대며 체불급여를 한푼도 줄수없으며 횡령죄,업무방해죄,배임죄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읍니다.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 - 횡령죄란
> 사직서의사가 확실한 상태에서 PC를 무단 유출 했다는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다음날(11월30일) 10:00까지 반납을 하라는 조건 이었습니다.
> 다음날 약 11:00까지 택배를 통하여 반납을 했는데 인수를 거부하여 직접가지고 가서 반납했읍니다.
> 전산업 특성상 외부에서 일할때는 PC를 가지고 가는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그리고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일을준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도 하고요.....
> 그리고 Pc를 가지고 나오면서 기획팀 대리에게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말했읍니다.
>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준 업체에게 이번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지만 만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님니다.
> - 배임죄란
> 사직의사가 확실한데 계약을하여 그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분명히 일을준 업체 대표에게 이 일은 포기한다고 이야기 했읍니다.사람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만두면 어떻하냐고 만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것입니다.
> - 업무방해죄란
> 집단행동을 인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 3개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것이며 누가 사주를 해서 집단 사표를 냈다는말인지.....분명한것은 자의에 의한 사직서이며 단지 제출시기가 동일한 뿐입니다.
> <2000년11월30일>
> 서부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택배를 통해 PC를 전직장 사무실로 11:00경에 반납했더니 인수를 거부하여 직접 반납했습니다.
> <2000년12월6일>
> 전직장에서 합의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받아보니 약 3,700만원중 5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답신을 함.
> <2000년12월7일>
> 전직장 이사를 만나서 합의서를 서명하겠으니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했더니 합의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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