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19:44
안녕하셔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가슴이 두근 거립니다.

저는 인터넷 벤쳐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분이 하나도 없는 직함만 이사였읍니다.
2000년 7월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중 8월, 9월, 11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도저히 생활을 할수 없어서 직원들 에게 본인의 퇴직의사를 표현 했더니 직원들도 같을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2000년 11월 27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후 11월28일에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읍니다.(사주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
<2000년11월2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했더니 본인들이 사용하던 PC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읍니다.
<2000년11월29일>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18:00까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녹음기를 들이대며 체불급여를 한푼도 줄수없으며 횡령죄,업무방해죄,배임죄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읍니다.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 횡령죄란
사직서의사가 확실한 상태에서 PC를 무단 유출 했다는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다음날(11월30일) 10:00까지 반납을 하라는 조건 이었습니다.
다음날 약 11:00까지 택배를 통하여 반납을 했는데 인수를 거부하여 직접가지고 가서 반납했읍니다.
전산업 특성상 외부에서 일할때는 PC를 가지고 가는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그리고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일을준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도 하고요.....
그리고 Pc를 가지고 나오면서 기획팀 대리에게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준 업체에게 이번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지만 만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님니다.
- 배임죄란
사직의사가 확실한데 계약을하여 그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분명히 일을준 업체 대표에게 이 일은 포기한다고 이야기 했읍니다.사람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만두면 어떻하냐고 만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것입니다.
- 업무방해죄란
집단행동을 인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것이며 누가 사주를 해서 집단 사표를 냈다는말인지.....분명한것은 자의에 의한 사직서이며 단지 제출시기가 동일한 뿐입니다.
<2000년11월30일>
서부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통해 PC를 전직장 사무실로 11:00경에 반납했더니 인수를 거부하여 직접 반납했습니다.
<2000년12월6일>
전직장에서 합의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받아보니 약 3,700만원중 5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답신을 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권고사직에관한건 2000.12.12 449
과다한근무시간,,수당도 없는 ,,답답합니다. 2000.12.11 399
Re: 과다한근무시간,,수당도 없는 ,,답답합니다. 2000.12.12 497
여쭙겠습니다. 2000.12.10 357
Re: 여쭙겠습니다.(장시간근로강요) 2000.12.11 410
알려주세요 2000.12.10 350
Re: 알려주세요(임금체불) 2000.12.11 377
퇴직발령을 받으려면 2000.12.10 564
Re: 퇴직발령을 받으려면 2000.12.11 701
이럴땐 어떻게? 2000.12.10 346
Re: 이럴땐 어떻게?(체불임금) 2000.12.11 339
연봉제사원 타사 승계시 연봉삭감(긴급,관심있는분도도와주세요) 2000.12.09 602
Re: 연봉제사원 타사 승계시 연봉삭감(긴급,관심있는분도도와주세요) 2000.12.11 696
Re: `도와주세요..`(수습기간의 처리) 2000.12.11 421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12.09 415
Re: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12.11 750
해고회피의 노력(?) 2000.12.09 372
Re: 해고회피의 노력(?) 2000.12.11 397
다시 한번~@@ 2000.12.09 356
Re: 다시 한번~@@ 2000.12.1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50 5651 5652 5653 5654 5655 5656 5657 5658 56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