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1:38

안녕하세요 김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의 원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금까지는 판결문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수행경비는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원고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 증인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음 소장을 제출하였던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일반인)이 복잡하고도 애매모호한 가압류-소송-강제집행-경매및배당신청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자료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영 wrote:
> 회사를 퇴사하고 한달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건의 후 해결이 되지않아 법원에서의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지 약 4개월째이나 아직 체불된 임금을 받기는 커녕 사업주의 연락조차 없습니다.
> 소액재판의 판결 후에도 임금 지불이 안되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 절차를 갖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을 받기위해 소비된 비용도 꾀 되던데, 강제집행을 신청해 해결할경우 비용의 문제는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검토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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