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15:38
회사를 퇴사하고 한달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건의 후 해결이 되지않아 법원에서의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지 약 4개월째이나 아직 체불된 임금을 받기는 커녕 사업주의 연락조차 없습니다.
소액재판의 판결 후에도 임금 지불이 안되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 절차를 갖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을 받기위해 소비된 비용도 꾀 되던데, 강제집행을 신청해 해결할경우 비용의 문제는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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