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1:32

안녕하세요 김덕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였다면 일단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가해남성근로자가 이래저래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겠지만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나 노동부에서 귀하의 사건을 단순 성희롱 사건으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가해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의 혐의가 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동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16조에서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근로기준법 7조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사업주가 위반계획 또는 위반을 알고 그 예방이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가해근로자를 징계조치하도록 주문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사건 및 남녀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 여성고용평등상담실 (02-761-9011)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덕영 wrote:
> 한 관광호텔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상사의 잦은 음담패설과 성적인 모욕 그리고 이어지는 구타 (머리를 쥐어 박는다던가...자로 엉덩이를 때리는등의....)로 인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지지부진하고 가해자 쪽에서는 자신은 직작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보상이 필요 없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그전 여직원도 같은 경우로 퇴사 하였고...
> 보상의 차원을 떠나서..이러한 인격적인 모욕을 참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분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알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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