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15:20
한 관광호텔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상사의 잦은 음담패설과 성적인 모욕 그리고 이어지는 구타 (머리를 쥐어 박는다던가...자로 엉덩이를 때리는등의....)로 인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지지부진하고 가해자 쪽에서는 자신은 직작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보상이 필요 없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전 여직원도 같은 경우로 퇴사 하였고...
보상의 차원을 떠나서..이러한 인격적인 모욕을 참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분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알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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