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0:08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칙상으로도 그렇고 생리현상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동법 제71조에서 정하는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귀하의 회사측이 조치하듯 이미 부여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해 소급하여 환원조치하거나 동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휴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여타의 불이익을 주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귀하의 회사가 조치하려는 사항은 생리휴가제도의 원칙을 지킨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결국에는 동법 제72조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60일간의 산전후유급휴가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동법 제72조의 산전후유급휴가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부여한 생리휴가와 연계됨없이 동법 제72조에 따른 60일간의 산전후휴가("유급"휴가제도임)기간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여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체협약에서 명시된 사항대로 실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없는 귀사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유급여름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귀사에는 여름휴가제도가 없는 것이 됨으로 노사간에 알아서 실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4. 그러나, 여름휴가를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월차휴가와 여름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제57조와 제59조의 주휴일제도,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의 기본은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1주 6일, 1월과 1년는 노사당사자간에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에 대한 개근여부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여부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불법행동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에 따른 그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 3회, 조퇴 2회시 결근 1일로 간주한다거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부여치 않는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지각,외출,조퇴 등의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수를 다 일하지 못했더라도 만근으로 하며,지각,조퇴,외출을 몇회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은 근기법 위반이다." (84.10.20,근기 1451-21279)

7. 결론적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귀사의 휴가제도방식은 많은 부분에 있어 불법적인 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기본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개인이 낱알같이 흩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도 찾아먹으려면 회사와 개인적으로 싸우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본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입니다. 법보다 나은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대우받는 문제이전에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의 기준사항이라도 보장받으면서 직장생활들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동료가 출산을 앞두고 본사 규정대로 두 달간의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 총무부 담당자께서 임신 시작월부터 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만큼 삭제를 해고(즉 10일의 생리휴가) 남은 휴가(즉 50일)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가 단 하루도 없고, 각자 개인들의 월차휴가를 공제하여 사용케하는데, 이 또한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 한 달에 지각을 3회 이상할 때는 익월의 월차 1일과 년차 1일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당한 것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도 없고 직원수가 약 200여 명인 개인 중소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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