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15:19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동료가 출산을 앞두고 본사 규정대로 두 달간의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총무부 담당자께서 임신 시작월부터 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만큼 삭제를 해고(즉 10일의 생리휴가) 남은 휴가(즉 50일)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가 단 하루도 없고, 각자 개인들의 월차휴가를 공제하여 사용케하는데, 이 또한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지각을 3회 이상할 때는 익월의 월차 1일과 년차 1일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당한 것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도 없고 직원수가 약 200여 명인 개인 중소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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