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0 14:54
안녕하세요 정동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정을 보건데,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검찰로 입건조치되었는데, 사용자측에서 벌금형을 면하기 위해 총80만원의 체불임금 중 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사용자의 '80만원 임금체불죄'에 대해서는 노동부 조사,검찰조사가 완료되어 처리되었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차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여 전과같은 과정을 밟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군요... 아울러 이러한 과정이전에 다시한번 최고장을 작성하여 나머지 잔금 30만원을 지급해달라라고 청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동윤 wrote:
> 전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3달동안 일했는데 첫월급은 받았는데 2.3달월급은 받지못했습니다.조금 있다가 준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노동청에다가 고소를 했는데..거기도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그게 법정으로넘어갔는데 거기서 벌금이 나오니까 80만원에 50만원을 제게 주었습니다..그래서 아직 30만원을 못봤았는데 그기간이 거의 1년이 다지나갑니다..매일 전화하여 못받은 월급 주라고 하여도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 그래서 다시 노동청에다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궁금합니다..좀 답변좀부탁드릴게용...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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