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0 13:47

안녕하세요 이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12월 7일에 귀하에게 '12월 9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12월 11일(12월10일은 이전주의 개근에 대한 유급주휴일임)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해고일은 12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즉,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은 12월 11일부터 해지되어 이날부터 귀하는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동법 동조항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해고를 당했다는 특별한 입증자료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30일분의 임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최고장의 양식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해고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아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표시하고, 만약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하였음을 입증하는 기타의 정황자료(해고통지문 또는 해고수당 수령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정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주)성일산업이라는 건설폐기물처리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어제 그러니까 7일 퇴근 직전에 토요일(9일)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또다른 한 직원은 오늘 아침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희 회사는 15일이 월급날이고 12월 말에 상여금이 나오므로 그 전에 나가 달라는 것 같은데 노동법에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틀을 남겨놓고 통고를 받은 저희는 그 30일간 회사에 더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만약 저희 뜻대로 남을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하나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해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해고수당을 받고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저희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016-277-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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