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14:1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주)성일산업이라는 건설폐기물처리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7일 퇴근 직전에 토요일(9일)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다른 한 직원은 오늘 아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15일이 월급날이고 12월 말에 상여금이 나오므로 그 전에 나가 달라는 것 같은데 노동법에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틀을 남겨놓고 통고를 받은 저희는 그 30일간 회사에 더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만약 저희 뜻대로 남을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해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해고수당을 받고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저희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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