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7:30

안녕하세요 hj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급여지급일(월급날)로부터 1일이라도 경과하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보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월급여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후 1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 다만, 동법 제36조는 "14일이내"로 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용자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급청구서 또는 최고장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탕화면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노동포털서비스-노동OK 에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방법>, <노조설립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산업재해해결방법> 등 각 사례에 따른 해결방법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참조하여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k wrote:
> 저는 얼마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
> 퇴사하고 1주일정도가 지났구요, 지난달 급여일도 지났습니다.
>
> 그런데, 아직도 지난달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물론,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문제는 없지만, 당장 한달 급여가 안나오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 물론 제가 이직을 한 이유도 그 회사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 물론, 그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더 황당하겠지만요.
>
> 최악의 경우 급여를 못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거기 입사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연말이라 정산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런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까지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개월수와 급여가 맞지 않으니까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참고로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홈페이지 앞부분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법을 좀 공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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