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09:36
저는 얼마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하고 1주일정도가 지났구요, 지난달 급여일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난달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물론,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문제는 없지만, 당장 한달 급여가 안나오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물론 제가 이직을 한 이유도 그 회사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물론, 그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더 황당하겠지만요.

최악의 경우 급여를 못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거기 입사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연말이라 정산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런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까지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개월수와 급여가 맞지 않으니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홈페이지 앞부분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법을 좀 공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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