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7:19

안녕하세요 김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기산점은 당사자간에 기존 계속근무연수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종전근로계약관계가 전직원 해고조치에 의해 종료되었고, 청산인이 청산작업의 완성을 위해 기존 직원 중 일정명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수 wrote:
> 1. 저는 중앙상호신용금고 파산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3. 저는 1990.4.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회사의 경영관리로 인하여 1999.1.5일 청산인이 전직원을 해고한뒤, 기존 직원중에서 5명을 청산보조인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4. 1999.6.5일자로 파산선고결정으로 청산종료와 함께 파산보조인으로 1년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5.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매월 월차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금번 연차수당지급시 연차일수를 입사년도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파산보조인 계약시부터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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