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09:19
1. 저는 중앙상호신용금고 파산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3. 저는 1990.4.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회사의 경영관리로 인하여 1999.1.5일 청산인이 전직원을 해고한뒤, 기존 직원중에서 5명을 청산보조인으로 채용하였습니다
4. 1999.6.5일자로 파산선고결정으로 청산종료와 함께 파산보조인으로 1년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매월 월차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금번 연차수당지급시 연차일수를 입사년도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파산보조인 계약시부터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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