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6:38

안녕하세요 김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연월차휴가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0일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분의 급여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선 wrote:
> 임신한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즉,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한달에 받았던 월급을 받는지?
> 아니면 받았던 월급의 몇%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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