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08:51
임신한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달에 받았던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받았던 월급의 몇%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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