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5:48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구인자로부터 일정한 범위내에서 소개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직자(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개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4번 사례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가 정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개료를 내는 경우는 '서면계약을 통해 소개료를 내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소개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로서 회원제서비스에 가입하였다면 월3만원이하의 수준에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귀하가 서면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았도 될 것입니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인바, 반드시 전용면적 20평방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주거와 사무를 공용하는 공용면적이 아니라 당해 사업만을 위한 전용의 목적이어야 하는바,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을 다른 용도와 중복하여 사용한다면 유료직업소개소의 자격요건에 미달한다 할 것입니다.

5.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일용직문의센터의 직업소개사업이 위법(전용사무실의 미비 및 불법적인 소개료 접수)하다 판단되면 관할 행정관청(기초자치단체) 및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탁합니다 wrote:
>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전 8개월전에 일용직문의센터에 가입을했습니다.가입비4만원을 내고 일을 알선받았습니다
> 그때부터 지금껏 일을 알선받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비를 한달에17000원씩 내라고 해서 5개월간 내었고..지금현재 3개월가량 밀린
> 상태인데요..따로 서류를 쓴적도 없고 ..일용직 사무실은 아파트에서 전화기2대를 놓고
> 영업중이었습니다...이 금액을 계속내야 하는건지...내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껏 회비 낸것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파트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그쪽에서 계속 추궁받고
> 있습니다..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조금은 억울한생각에...
>
> 가입비 4만원 회비는 월17000원이라고 하는데 (따로 계약한일은 없습니다)이것을 계속내야 하는것인지 꼭 회답바랍니다. 그쪽을 신고할수있는지..정확한 회답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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