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09:47
안녕하세요. 강윤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산재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버지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적용예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근로자의 상태가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어려운 치료과정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4.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산재치료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까지 수령한 다음에),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빕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윤미 wrote: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대리석 같은 돌을 붙이는 기술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그리 높은 곳은 아니지만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눈 위가 다소 깊이 찢어지셨습니다. 떨어질 당시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일어났지만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고, 거울도 없었기에 그냥 무심히 지나다가 눈 위가 아파 그냥 사무실에서 약만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파서 그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측은 좀 빨리 왔으면 꼬매기라도 했을꺼라면서 지금은 늦었으니, 약바르고, 주사맞고, 내복약을 주며 이삼일 치료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
> 경주에서 아버지가 오늘(토)저녁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상처를 보고 무지 놀랐답니다. 상처 부위가 눈 위라서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것 같고, 얼굴이 좀 부으셨기에 외관상엔 상처가 없지만, 머리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가 종합검진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서울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경주에 있는, 회사가 지정한 그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은 어디(회사측 아니면, 본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경우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
> 내일 현장 오야지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려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것 같지만 대부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녹을 먹던 사람들이라 저희에게 별 도움은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
> 항상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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