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2:55

안녕하세요 뚝심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적인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판례등에 의해 인정되는 해고회피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사무실 규모 축소, 임원의 임금동결, 촉탁직원등 임시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2)신규채용의 중단, 명예퇴직의 실시
3)직종전환을 제의하고 배려하는 행위
4)조업단축이나 배치전환의 실시 등

따라서 회사측에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당해 업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업무로의 전직 또는 퇴직후의 재취업(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면 정황상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뚝심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대기업의 간부로 재직중입니다
> 얘기만 해도 금방아는 국내 유수의 30대 기업에 드는 그룹으로 얼마전 자체 인원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수십명을 퇴사시켰고 끝내 퇴사하지 않은 직원들은 인사교육발령으로 처리하였으며 본인은 그중 한사람입니다.
> 여기서 회사는 3개월간 외부취업전문업체와 계약하여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을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강압적(안받으면 인사조치)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31조의 정리해고의 4대요건중 회사(사용자)의 사전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수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과연 3개월후에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시킬수 있는 명분이 법적으로 성립되는것인지요?
> 회사 인사부서는 현재 3개월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 퇴직예정자들에게 회사로서 재취업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니 선택은 자신들이 하라는 명분이 성립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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