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1:18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효남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8년7월14일날 입사를 하여 99년11월달에 연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00년11월달에 지급되야할 연월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한결과 2년차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99년도에 발생된 연월차를 2001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소린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년월차휴가는 그성질상 1년을 단위로 한다는데 어떻게 1년이 지난 다다음해에 전 년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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