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1:53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꺼리낌없이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이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의미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역시 포함됩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논쟁의 가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2.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귀사의 상여금제도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설령 상여금지급수준이 연간 300%임을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적으로 300%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임금지급조건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300%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채 지급치 않았다면 마땅히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측의 주장은 다소 명분이 없다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사자간에 지급여부가 확정된 월급여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당사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명확한 퇴직금과 월급여 일방삭감분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회사측에 지급을 청구(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한 최고장 발송)해보시고 회사측에서 마찬가지 논리로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rote:
> "도와주세요..." 저는 1999년 12월 8일 (사회초년..)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월급외에 상여금 300%지급(수습-3개월)이라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고 2000년 9월-월급의 50%를 삭감하였습니다..(일방적으로)
>
> 그후 상여금에 관해서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추석이 되자,..또 회사의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번 (추석)보너스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8일==입사 1년 되는날..) 8일날 퇴직을 요구하였고 퇴직금에 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그런데 수습3개월때문에 1년이 안차니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저는 이회사 첫직장이라..잘 몰라서 그러는데...이럴땐..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힘들어요..
>
> 그리고 추석상여금 못받은거 퇴직할때 어떻게 되냐고하니,  "우리 추석때부터 상여금 없어졌어..내가 얘기 안했나?" 그러는거예요,..직원들한테 아무런 통보없이 오너가 직원들과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연하다듯이,..아무렇지 않다듯이 얘기하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어요...첫직장..힘들게 겨우1년 해왔는데,..회사 입사시-근로조건중 300%란 상여금을, 100%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이 많고 복잡한 문제들에 모두다 일일히 답변해주시느라 힘드시겠지만.....이에 대한 좋은 방책과 빠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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