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의 양도양수,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은 '양수인A은 양도인B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그래도 승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변동없이 승계된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판례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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