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01:00
저는 H회사에 연봉제사원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3년마다 입찰계약을하는 용역화사이며,직원은150여명정도입니다.
입찰계약이되면 저희도 년봉계약을 하게됩니다(매년마다)
그런데 3년후 회사가 계약이 안되었을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던가 새로운 회사에
승계또는 새로운회사에 새로이 입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종류의 사업장이 여러곳이어서 현재회사가 입찰계약이 않되었을경우 그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용 승계를 거의 해온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다니고 있던회사가 다른장소의 사업장에 계약이이루어 져서 그곳으로 가야할경우도 사업장 특성상 현재 회사를 따라 가던가 잔류를 희망하였을 경우에도 잔류 인원은 승계가 거의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현재 다니고있는회사가 다른사업장을 입찰계약하여 현재 사업장을 떠나야하는데 잔류를 희망하여 승계하기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이 들어오는 업체가 연봉협상을 하면서 현제받고 있는 연봉액에서 15-20%삭감 하겠다면서 연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금액이 직접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로구분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직접인건비의 상당한금액을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연봉계약 이루어져왔습니다.올해 입찰금액은 전해보다30-40%낮게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새로들어오는 업체가 현재다니는 회사 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그계약서를 기준으로
15-20%삭감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금액은 2년전 연봉계약금액과 같은것입니다.
경력과 능력과 모든것이 무시된 연봉계약이 이루어 질수있는지 질으를 드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습 부탁드립니다.

원칙없는 질의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만 생계가 달린일이라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협상을 해야되는데 빠른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온후 궁금증에대해선 바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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