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3:14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임금지급을 미루게 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이 다수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제 월급은 매월 15일입니다.
> 현재 10월 한달분이 체불상태이며, 10월 11월임금을 12월 15일에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불이 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 2명의 직원이 임금문제(체불상태로)로 퇴사한 상태이며, 지금 직원들 임금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명정도의 직원을 더 뽑는다고 고용안정센터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2명의 사장이 동업하고 있는형태인데, 서로 투자한 금액이 맞지 않아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
>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을때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불각서 같은건 쉽게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의 체불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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