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0 23:13
제 월급은 매월 15일입니다.
현재 10월 한달분이 체불상태이며, 10월 11월임금을 12월 15일에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불이 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2명의 직원이 임금문제(체불상태로)로 퇴사한 상태이며, 지금 직원들 임금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명정도의 직원을 더 뽑는다고 고용안정센터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2명의 사장이 동업하고 있는형태인데, 서로 투자한 금액이 맞지 않아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을때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불각서 같은건 쉽게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의 체불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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