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2:56

안녕하세요. 박승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선 질문에도 답변듯이 귀하의 경우는 두가지 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른 하나는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산학장학생으로써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장학금이나 기타 금품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먼저, 근로자가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 해외연수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두는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비용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못다한 채무변제기간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육당시 교육비나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반환하게 될지라도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일반민법의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기 1 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데(회사측에서 사직의사를 수락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회사측에서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시고(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1 임금지급기" 정도를 기다리신다면 근로계약해지에 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고 하니 회사측에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하더라도 채무의 변제기간으로 정한 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내지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반환은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배상액에 관해서는 회사가 임의적인 산정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채권(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앞선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우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저는 대우자동차 산학장학생으로 입사하여 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사에서 퇴직발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저는 조그마한 벤처로 이직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된 동기가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임금을 석달씩이나 체불하고 사장님마저 회사의 비전을 직원에게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생계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하루라도 가정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산학장학생으로 5년을 의무기간으로 입사한 것은 무조건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그 근로계약안에는 기본적으로 생계 보장 등이 회사와 본인사이에 묵시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를 상담드리고 싶군요.
>
> 1) 회사에서 2년반(1996.7~1998.12)동안 받은 학비 및 학비 보조금이 2천5백만원을
> 5년 의무기간동안 2년을 일을 하였기에 퇴직을 할 시에 약 1천5백만원을 변제해야
>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며 또한 변제 방법이 회사의 밀린 입금 약 5백만원, 차량
> 보조금 2백만원, 퇴직금 2백만원을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일시불 또는
> 3달 분할상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
> 2) 저는 입금의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1천5백만원은
> 법적으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1년 분할상납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
> 3) 하지만 회사는 저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퇴직발령을 받기 위해서 상계 처리 및 3달 분할상납을 보증인과 공증을 고수하고
> 있습니다.
>
> 4)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 - 밀린 임금 등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 - 제가 퇴직발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 - 지금 상황에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그리고 연말정산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정말 제가 회사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하는지?
>
> 한 아이의 아빠로서
>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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