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0 22:06

안녕하십니까?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우자동차 산학장학생으로 입사하여 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사에서 퇴직발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벤처로 이직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된 동기가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임금을 석달씩이나 체불하고 사장님마저 회사의 비전을 직원에게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생계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하루라도 가정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산학장학생으로 5년을 의무기간으로 입사한 것은 무조건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그 근로계약안에는 기본적으로 생계 보장 등이 회사와 본인사이에 묵시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를 상담드리고 싶군요.

1) 회사에서 2년반(1996.7~1998.12)동안 받은 학비 및 학비 보조금이 2천5백만원을
5년 의무기간동안 2년을 일을 하였기에 퇴직을 할 시에 약 1천5백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며 또한 변제 방법이 회사의 밀린 입금 약 5백만원, 차량
보조금 2백만원, 퇴직금 2백만원을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일시불 또는
3달 분할상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2) 저는 입금의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1천5백만원은
법적으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1년 분할상납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3) 하지만 회사는 저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퇴직발령을 받기 위해서 상계 처리 및 3달 분할상납을 보증인과 공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밀린 임금 등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 제가 퇴직발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 지금 상황에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그리고 연말정산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정말 제가 회사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하는지?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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