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0:46

안녕하세요. 강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체불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차후 체불임금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해당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장이 지불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지불각서(당사자간의 인적사항, 주어야 할 임금의 성격과 그 액수 등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정도를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러하 지불각서만으로 민사조정신청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에 바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선희 wrote:
> 저는 HOOLLA.COM의 여행부에서 통역안내원으로 일했습니다.
> 8월말에 갑자기 여행업무를 중단하면서 7-8월의 월급과 일할때의 경비(여행객의 호텔비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3,863,170원이 됩니다. 카드로 지불하여 적금을 타서 충당을 했습니다. 사장, 전무와 통화를 하번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매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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