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0:36

안녕하세요. 김용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일방적인 장시간 근로 강요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1:30분 출근하여 다음날 오후 1시 30분까지의 총근로시간이 25시간 30분인데 이를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격일제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의 경우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조가 격일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해 근로자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3.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 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어린이날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5. 만일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라면,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업주의 불법행위 등에 고발하는 것이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웬만큼 각오가 서 있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6. 장시간 노동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길 wrote:
> 호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입니다.
> 말이 호텔이지 모텔급 정도이고 7명의 종업원에서 4명은 후론트에서 근무를하고
> 나머지 3명은 식당과 객실 청소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후론트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이 2인1개조가 오전 11:30분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오후13:00에 퇴근을하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해서 반복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급여는
> 작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다고 월차 휴가라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지않아
> 많이 힘이듭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조건을 개선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 현행 법상에 저희근무 형태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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