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1:21

안녕하세요. 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남편분이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 수가 몇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근로기준법 중 제53조 (휴게) , 제54조 (휴일)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규정한 동법 제55조는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 2명이서 일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수가 몇분인지 답변하시어 재차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부 wrote:
> 저의 신랑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아시는 분이 사장이시라 쉽게 입사했지요,,
> 월급도 짜고 하루종일 운전하는 일이라 전 항상 불만이었는데요,,,더 웃기는건 퇴근시간이 7시임에도 불구하고 10시 11시를 넘기는게 태반이고 저녁식사비도 주지않고(본인스스로 저녁을 사먹더라구요) 시간외 수당도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사이전문제로 몇주 1시2시에 퇴근하더군요,,,일끝나고 짐 옮긴다고,,,
> 아시는분이라 불평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물건배송을 3명이 함께 하는데요,,,지난주에는 그나마 1명을 짤랐다고 하더군요,,
> 오늘(월)부터는 2명이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퇴근시간이야 이제 뻔하겠죠,,,
>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요,,어디다 고발하고 싶고,,, 잘아는사람이라는 걸 이용해 부려먹는것 같기도 하고요,,,
> 답변 바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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