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6:03

안녕하세요. 이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이 ①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지급액수와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②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액수와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금품(보너스)가 아니라 노사간에 지급과 수령이 확정되어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한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연차휴가제도(또는 연차수당)와 월차휴가제도(또는 월차수당)는 그 실시방법 등에 대해 사규에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간에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야간근로수당도 물론이구요.

3. 따라서 이러한 법정수당들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IMF 당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임금채권의 시효는 당해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0.12.30기준으로 3년이전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1997.12.31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과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은 이미 소멸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정 wrote:
> 다음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1. IMF라는 명목하에 약 2년간 보너스를 못받은채 다니다가 직원들의 항의로 인해 700%의 보너스를 400%로 (회사맘대로..) 하향조정하여 지금까지 약 1년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2년간의 보너스는 절대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연월차수당 및 야근수당 사규에는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전부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 직원들의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 2. 물론 저의 회사는 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공문없이 들리는 말로 이런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은 월급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회사가 좋아지면 준다는 구두약속만 한채 12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5월부터 12월까지도 제때 임금을 준 날은 거의 없습니다.(하루이틀 늦게 주는 달, 1달이상 늦게 주는달) 11월 임금은 반만 받은 상태이고요. 즉 "1달반치"를 못받은채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회사입장은 "1달반치"도 줄수없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월급의 절반만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규정도 없이..고통분담의 차원이라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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