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12월3일 한 개인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담당자가 다음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여 다음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급여와 근무시간드의 합의를 본후 2000년12월10일 출근할것을 요구하여 출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2000년12월6일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2000년 12월8일출근해줄것을 요구하여 그날 출근할것을 약속하였으나 다시2000년12월7일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2000년12월10일출근할것을 요구하여 그렇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12월10일 출근을 해보니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더군요.
취직되였을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없더군요 이렇게 여러차례 출근해줄것을 요구하고 확인까지 했으면서 이럴수 있습니까?이럴때 제가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는 없는것입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직되였을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없더군요 이렇게 여러차례 출근해줄것을 요구하고 확인까지 했으면서 이럴수 있습니까?이럴때 제가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는 없는것입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