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09:41

안녕하세요. 류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해 벌금 정도를 물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별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태도를 보아 노동부의 이러한 시정조치만으로 귀하의 임금체불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조치해달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는 두가지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에 관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향숙 wrote:
> 도서출판 문교사에서 8월 14일 그병 700,000중 400,000만원 못받았고
> 8월 15일 ~ 9월 1일까지 근무한 396,660원을 못받아 (총 796,660)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서 12월 6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날짜가 지나도
> 돈을 안줘서 전화해보니 노동사무소에다가 얘기했으니 거기다가 얘기해라
> 자네가 한일이 뭔가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어떡해하면
> 좋을까요? 아예 주기 싫은건데...사람들이 있을때와 지금과는 천지차이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는 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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