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8:30
독립 법인화에 따른 퇴직금 적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이미 민간부문에 매각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근무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및 한시퇴직과 조기퇴직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직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 설비 매각(소유권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 전직한 경우와

발전자회사 즉 한전을 모기업으로 하는 자회사(소유권은 한전 경영권은 독립법인화)로 전직시에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직할 수 있는지요?

이는 전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실장님의 빠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은 "전직"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조개편을 이유로 반강제적 신분의 변화라 볼 때 발전기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직장의 꿈을 키워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독립법인으로 설립예정인 자회사도 단계적으로 안냥. 부천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영화시 고용불안은 심화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발전기 돌릴일도없고 돌릴수도 없기 때문에 자회사로의 전직은 강박과 강요에 의한 전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립법인화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동시에 저희 발전소근무 노동자들은 전직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은 한전직원으로 유지되지만 그럴 경우 또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직동의시 한전과의 모든 고용계약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때 현재 한국전력공사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고 이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실장님의 법률적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매번 어려운 질의을 드리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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