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22:16

안녕하세요 김태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와 민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기본취지는 "원상회복주의"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행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의 무효로 하고 해고행위 이전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하고, 다만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동안의 근로자지위인정에 따른 임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만을 청구할 수있다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부당해고판정이후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원직복직판정일이후 발생한 정신상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 역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위와같은 민사상의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따른 진정서를 제기하고 이러한 진정사건을 노동부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 입건송치되어 최소한 벌금형을 구형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는 부당해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민사상 원직복직과 원직복직때까지의 임금지급과 형사처벌)을 진다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이며, 해고기간동안 근로자측이 입은 정신상의 피해액은 보상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형 wrote:
> 안녕하십니까.
>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노원자동차학원을 다니던중 12월 1일경 사용자측으로 부터 사직서를
> 강제로 제출당하였습니다.
> 이유는 노동조합이 10월31일 설립되었는데(회사측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슴)
>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여 사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홍보직원과 구사대 몇몇이 강사대기실로 식칼을 들고 난입하여 책상에다 식칼을 꽂아놓고 전직원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였습니다.
>
> 그후 사측을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직원들은(대부분)전화로 연락하여 근무를 다시 시키고
> -사직서는 아직 반려하지 않은 상태-
> 나머지 노조에 우호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발언을 한 직원들은(저포함 5명)사직서를 받아놓은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후 저희 5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말고 저희들이 민사소송등 회사측의 이러한 작태에 타격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보상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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