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2:25

안녕하세요. 김영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란 wrote:
> 제가 사무실에 입사한지 이달로 5년5개월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라 바쁜달(3.5월)은 일요일에도 출근하는건 당연했고(일방적권유)야근을해도 수당이라곤 없었습니다.
> 저희 세무사님은 인간적으로 이해가안되는 부분때문에 퇴직을 하려합니다.
> 제 마음대로 퇴직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계산은 상여도 누락한채 본봉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연월차도 당연히 없었구요.
> 퇴직하면서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알고싶어 문의 합니다.
> 노동법을 잘 몰라 그냥 주는대로 받았는데 제가 한번 바꾸려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